2008년 07월 19일
小說 도서관전쟁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들
항의자는 사건에 대해 순수한 분노와 정의감을 앞세워 행동하고 있어 희생자를 애도하고 범인에 분노해 조기 해결을 바란다는 그 주장 자체는 더없이 옳았다. 그러나 도서관이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일선을 지키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그 정당한 주장을 거부한다.
정당하게 행동하려고 하는데도 시민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 딜레마는 도서대원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범인을 옹호하는 것과 도서관이 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성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올바른 분노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앙케트 설문은 그 피폐한 마음의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시민이 바라고 있는 정의에 따르는 게 어째서 나쁘냐고.
- 아사카와 히로 作, 민용식 譯, 소설 도서관전쟁, 대원씨아이(주), p 206
정당하게 행동하려고 하는데도 시민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 딜레마는 도서대원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범인을 옹호하는 것과 도서관이 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성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올바른 분노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앙케트 설문은 그 피폐한 마음의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시민이 바라고 있는 정의에 따르는 게 어째서 나쁘냐고.
- 아사카와 히로 作, 민용식 譯, 소설 도서관전쟁, 대원씨아이(주), p 206
소설 속에서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연쇄 살인범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그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도서의 열람기록의 제출을 도서관측에 요청합니다. 일종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특례를 요구한 것이지요. 그러나 도서관 측에서는 이는 도서관법의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라는 항목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이 요청을 거부하지요.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연쇄살인 사건에 흥분하고 있던 시민들은 도서관의 이러한 처사에 분노하여 여론은 도서관에 적대적으로 악화됩니다.
법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혹 그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대개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라는 식의 행동을 하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법이라는 룰로 사회가 지탱되는 법치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룰을 '이번 한번만'이라는 식으로 자꾸 어겨나가다 보면 결국 법치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당장의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룰을 지켜나가면서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우리들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를 외치며 책을 불태우는 비뚤어진 가치관에 현기증이 났다.
책을 태우는 나라에서는 언젠가 사람도 태운다.
- 아사카와 히로 作, 민용식 譯, 소설 도서관전쟁, 대원씨아이(주), p 320
책을 태우는 나라에서는 언젠가 사람도 태운다.
- 아사카와 히로 作, 민용식 譯, 소설 도서관전쟁, 대원씨아이(주), p 320
위의 이야기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 by | 2008/07/19 11:49 | Miscellaneous... | 트랙백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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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완전 팬터지가 아닌 현실의 일면을 비트는 설정이라고나 할까요.
어느 쪽이 원작인지는 잘 모르지만 소설판이 있었군요.
개인적으로는 그 특이한 설정 자체를 검열 체제와 국가 권력의 모순을 비판하는 면에 초점을 맞춘 어두운 작품이 되길 바랐는데 애니는 좀 츤데레 도죠(그래도 나보다 키크네OTL)와 장신 카사하라의(한국에선 그리 큰 키도 아닐테죠 이제) 이야기에 너무 집중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소설은 어떨까 궁금하군요.
하지만 저 구절 자체는 되게 멋져서 관심가네요.
사실 이 작품의 작가가 SF 설정을 작품의 모티브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배경으로 한 연애담을 많이 써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므로 소설 역시 사실상 중간자님께서 바라는 그런 쪽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책을 보다보니 꽤 괜찮은 구절들이 있더군요.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법의 판단에서 융통성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지요.
재판관의 심리상태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서로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정말 위험하겠지요.
그런 배경에서 시류에 편승한 판결을 기대하는 호사가들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과 적법을 구별한 뿐이지요.